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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불송치 이의신청서양식은ᆢᆢᆢ

경찰서에 비치되어있나요? ᆢᆢᆢᆢ아랫집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네요,층간소음이심해 경비실을 통해 좀조용해줄것을 부탁했으나 그말에 기분나쁜지 바로올라와서는 문열어라고 남의집문을 쿵쿵두드리고 소란을피우길래 위협적으로 느껴 경찰까지불렀네요ᆢ이대로는안되겠다싶어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했구요ᆢ비록집안으로 안들어가도 현관앞복도도 거주자의공간이므로 함부로와서 평온을 해친거라 죄가성립될거같은데 경찰관은 안될듯하다고말하네요ᆢ그런데 기존판례보면 비록 안들어갔어도 죄로인정된다는것도 많으니 끝까지해보려구요ᆢ몇개월을 시달렸는데 그놈 지잘못은모르고 조용히해달라는말이 기분나쁘다고 왜남의집 문을 쿵쿵두드리는지 ᆢ진짜 제정신아닌듯ᆢ만약불송치날경우 이의신청해야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성처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며,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경찰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이 각 경찰서에 구비되어있는지는 각 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민원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위 사이트 접속 후 민원서식-수사-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양식이 존재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