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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거침입증거ᆢᆢ주거침입증거로ᆢ

층간소음으로 피해를주는 아랫집남자에게 관리실 에 부탁해서 주의좀 해달라요청했는데 이사람이 그말에 기분나빴는지 다짜고짜 저희집으로 올라와서 문을두드리고 문열어라고 소동을 피우길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제가다시 이의신청해서 지금검찰수사중입니다 .증거로는 그날긴박하게 경찰부른것,관리실직원의 목격이 전부인데 주거침입될까요?직접 안으로 안들어와도 거주자의 의사에반하여 올라왔고 거주자의 평온을해한게 분명하구요,현관앞 복도도 거주자의 주거공간이라는 법원판례도있습니다.당시 경찰수사시 저 위의 증거에대한 경찰이 제대로 조사조차안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복도 역시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의 공간으로서 주거침입 대사잉 될 수 있지만,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복도를 이용하게 된 게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목적이어도 아랫집 거주자에게 윗층 복도를 이용할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현관 출입문을 열고 항의자가 대치하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