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판단한 검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소음좀 주의해달라고 관리실직원에게 아랫집에가서 말좀해달라했는데 아랫집인간이 그말에기블나빠 저희집에와서는 문을 쾅쾅두드리고 큰소리로난동피워 경찰까지불렀어요,그다음날 아랫집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검사불기소이유를 보니 오히려저를 아무근거도없는 일방적추측으로 소음유발자로 몰고가며 아랫집이 항의하러온거는 정당하다는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검사의 처분에 너무억울해서 항고를해놓은 상태입니다,무슨근거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오히려 일부러 소음유발시켰다는 억지 추측을하며 피고소인을 무혐의처벌내린것인지 이거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