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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4.01.06

증간소음 문제로 기물파손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차례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음을 계속 내는 바람에 하루는 그집 문을 두드리다가 안나오길래 문을 발로 수십차례 걷어차고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윗집에서 발로찬 문이 나때문에 고장이 났다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경범죄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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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문을 발로차 고장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십차례 가격했고 문이 고장났다면 경범죄가 아니라,


    폭행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술 정도로 강도로 발로 찬 경우 손괴 미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