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윗집 항의하다가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낮에 윗집(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에서 너무 시끄럽게 계속 소음을 내서
한 번은 위에 올라가서 소음 확인만 하고 내려오고
(문에 귀를 대고 아래서 들리는 소음인지 확인했어요)
계속 시끄러워서 다시 올라갔다가 발로 차고 내려오고
그래도 조용해지지 않아서 얘기해야 겟다 싶어서 다시 올라가서 문을 6범 두드렸는데 감정이 섞여있다보니까 세게 두드렷어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내려오고 더 아무것도 안했구요.
근데 윗집에 cctv가 있었는데 그걸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수사관님이 첨에 연락 줘서는, 신고 접수가 돼서 조사는 한 번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주셔서 크게 걱정 안하고 잘 얘기하고 오면 되겠다 했는데
조사 일정 말씀 주시려고 다시 연락 주셨을때 법원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해주시더라구요.
찾아보니 스토킹 행위자를 접근금지 하는 조치라고
아예 스토킹 행위자라고 적혀있어서...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나 걱정이 되어서요.
얼마 전 변호사 상담 받았을때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셔서 안심했었는데
잠정조치 가 내려진게.. 제가 걱정 안해도 되는 겅가요??
윗집 아주머니가 없는 얘기도 막 하신거 같던데
그게 다 인정이 된건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잠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경미한 사안이라면 잠정 조치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이나 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