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피해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층간소음이 정말 엄청 심해서
새벽에도 잠을 자주 깹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새벽에 달려가는 소리 같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울리는데
소음으로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윗집에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뻔히 집에 있고 불도 켜져있음에도 대화를 안합니다
관리실에 말하면 자기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메모를 붙인 적도 있고
윗집이 맞다는 걸 확인까지 다 했는데 아니라 하니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실제 층간소음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는지요?
그리고 고소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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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야기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소음 자체를 입증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실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