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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현관앞 복도에 ᆢᆢᆢᆢᆢᆢᆢ

밑에집남자가 집 현관앞 복도에서 문을 쾅쾅두드리고 큰소리로 문열라고 소리지르길래 위협적이고 긴박한상황이라 그날경찰까지불렀는데 경찰서가서 진술할때 이거는 주거침입이 될수도,안될수도있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경고주겠다는식으로만 말씀하시길래 불송치될거같은데 법원판례에보면 아파트앞 복도도 개인주거공간으로 의사에반하여 가면은 주거침입에해당된다라고 나와있어요 더군다나 소란까지피웠고ᆢ이비슷한 사례에 벌금을준 판결도있어서 미리이의신청서를작성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어요ᆢ주거침입맞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도 역시 주거침입의 객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복도 등에 출입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경우와 달리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