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외부인 주차관련 신고할수있나요?
아파트 외부인 주차관련하여 경비실에 계속 얘기하였으나 주말엔 어쩔수없다 입주마친구일수도 있다 등 헤괴망층한소리를 하는데요
입주민인 제가 직접해결해야하나요?
너므불편한데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이런거도 교통과에 민원을 넣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이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주차장에 들어간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대의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외부인 출입금지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루였다면 외부인 차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