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에서 차량피해 책임소재는 ?

2020. 10. 06. 23:18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옆부분이 심하게 끍혀있는데 카메라가 보이는곳이 아닙니다.

누군가 주차하면서 부딪히고는 도망간거 같습니다.

아파트내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아파트관리실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관리실에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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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차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CCTV 사각 지대라도 주변 CCTV 나 주변 주차 차량의 블랙 박스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경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관리 사무소쪽에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 10.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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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이라고 하여 누군가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고 하여

      관리실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차단기가 있고

      외부의 통제가 적절히 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없이 바로 관리실에 그 과실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10. 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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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해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춰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관리사무실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0. 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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