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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꽃무지7
부유한꽃무지721.11.25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 내에 상대방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단지에 올라와서 지상평지에 있는 주차장이었고 저는 주차 할 공간을 찾으러 차를 몰고 주차장을 돌고있었습니다. 주차되어있는 라인을 따라 쭈욱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긁히는 소리가 들려 내려보니 한 차량이 주차장에 나와있는 선을 넘어 주차해놨고 거기에 제 차가 지나가며 긁혀버렸습니다. 상대 차량의 크기가 그 선을 넘을 정도로 큰 것은 아니었고 후방주차를 하는데 덜 밀어 넣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고 상대가 가해차량이라 생각하는데 상대는 본인이 선을 넘어 주차하기는 했지만 운행 중이 아닌 가만히 있던 차량에 긁은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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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충격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도 주차장 라인을 따라서 돌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방의 잘못된 주차 방법으로 인한 사고 이므로 상대방도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주간이라면 10%, 야간이라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더 많습니다.

    주차 차량의 경우 주차된 상황에 따라 10%내외의 과실이 예상되나 이 부분은 주차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주행 차량의 과실이 90% 내외로 보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