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대 행인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차선 좁은 골목길에 5 ~ 10k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행인이 있길래 천천히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직진하는데(핸들 방향 틀지 않음) 행인이 제 차 운전석쪽으로 일부러 부딪힌 것을 목격했습니다(사이드미러로). 저는 별 일 없겠지 싶어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시더니 자기랑 사고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경찰 부르자고 해서 경찰을 부르게 됐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사고 접수 해주셨고 보험 대인접수한 상태입니다. 사고난 장소에 방범용 cctv가 있었고,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ㅠㅠ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분명 제 차에 와서 일부러 부딪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마디모?를 하는게 좋을까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는 술에 잔뜩 취해있었고, 온 몸에 문신도 있었습니다.
부딪혔다는 표현보다는 제 차를 건드렸다는 표현이 정확할 거 같네요.
처음에 사과와 파스 몇개 된다고 하시면 된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3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과 보험회사에 해당 장소에 cctv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후 해당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여 주기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행인이 다치지는 않고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자동차 사고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어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