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교통사고 사람이랑 접촉 질문드립니다

골목길에서 제가 운전하는 중이 였는데

앞에 사람이 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좌우 사이드미러 보는라 신경 못 써서 아주 살짝 그 남자였는데 그 남자분 허벅지 뒷쪽 살짝 부딪혔는데

그래서 비상등 키고 차 세우고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하고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신호라도 줬으면 제가 피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일단 번호 주세요 해서 일단 번호 찍어줬거든요

아프시면 연락달라고 그러고 헤어졌는

유튜브 같은거 데

보니까

경찰에 신고하서 합의금 많이 달라고 그런다고 영상 봤는데

무섭네여

정말저런가여?
만약 합의금 못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먼저 크게 불안해 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 하셨으므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해자가 추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선제적으로 가입하신 자동차 종합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더라도 특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인 합의금 문제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만약 종합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개인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 금액이 커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처럼 사고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