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뺑소니 가해자가 된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좁은 골목으로 우회전을 했는데

제 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해자분 왼쪽 팔에 닿았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접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딪히자마자 오른쪽 창문을 내리고 죄송합니다를 2번정도 한 다음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느끼기에 괜찮으시다는

제스처로 받아드렸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셨다고

경찰서에 가서 1장짜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께서 휴대폰을 꺼 놓으셨더라고요

경찰도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블랙박스도 제가 사고 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미리 찍어둔 걸

경찰에 넘기고 블랙박스 원본은 지워져있었습니다

혹시 피해자분께서 휴대폰을 꺼 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핸드폰이 꺼져있는 것이야 이유가 다양할 수 있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는 것인바 이미 진술을 하셨으니 조사관이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기에 도주 치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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