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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소리215
놀라운오소리21523.03.09

이런 상황 뺑소니로 신고해도 될까요?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가 부딪쳤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차를 세웠고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팔꿈치가 부딪쳤어서 저도 놀라서 팔꿈치를 잡고 서있었는데운전자가 차안에서 손을 살짝들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후에 팔이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뺑소니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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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 접수 받아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뺑소니 적용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지 못 할 정도의 경상인 경우 특가법 상 도주 치상으로 보지 않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처벌이 됩니다.

    경찰 신고하여 뺑소니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