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으로 내차를 지나가던차가 사이드미러를 상처내고 그냥 갔다면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2019. 08. 15. 10:32
안녕하십니까? 법률전문가님께 궁금하던것 여쭤봅니다. 얼마전 신호대기중 옆으로 지나가던 차가 자기차 사이드미러로 제차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하고 불쾌했는데, 서겠거니 했는데말이죠. 세우고 보니 긁히기까지 해서 기분이 않좋더라구요~ 이런경우 신고하면 뺑소니사고가 되는건지요? 혹시 긁힌사실을 모르고 그냥 갔을수도 있겠죠! (신고하고싶은 생각은 없지만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