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으로 내차를 지나가던차가 사이드미러를 상처내고 그냥 갔다면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2019. 08. 15. 10:32

안녕하십니까? 법률전문가님께 궁금하던것 여쭤봅니다. 얼마전 신호대기중 옆으로 지나가던 차가 자기차 사이드미러로 제차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하고 불쾌했는데, 서겠거니 했는데말이죠. 세우고 보니 긁히기까지 해서 기분이 않좋더라구요~ 이런경우 신고하면 뺑소니사고가 되는건지요? 혹시 긁힌사실을 모르고 그냥 갔을수도 있겠죠! (신고하고싶은 생각은 없지만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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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위 글을 보면 뺑소니 사고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 발급 받아 경찰 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인 피해가 없다면 대물 뺑소니인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 될 것 입니다.

2019. 08. 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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