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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안경곰84
날씬한안경곰8422.12.11

앞차를 쳤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빨간불에 정차했다가 파란불에 살살밟았는데 앞차와 가까웠는지 부딪혔어요 그리고 잠시 제가 멈춘뒤 그분이 가에 세우시길 기다리며 따라갔는데 안멈추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왜 안내리시는지 모르겠어서 걱정하다가 앞차에 기스나 패임이 있는지 보니 육안으로 보이는 큰 상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찜찜하여 경찰서에 자진신고했는데 뺑소니로 접수되면 어느 시일내에 전화가 올까요? 제 번호로 자진신고했는데 피해차량이 뺑소니로 접수하면 제번호로 연락이 오나요 차주로 오나요?

혹시 만약에 음주운전이었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면 제 책임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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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모르고 갔는지 아니면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음주 또는 무면허) 그냥 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사고 장소와 일시가 똑같은 사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고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신고해도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나 과실은 뒤 차량에 있기에 차량 파손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