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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애벌래119
엉뚱한애벌래11922.10.19

정차중 앞차가 후진으로 추돌했는데요

저는 보행신호라 우회전 대기중이었는데

직진차로에 있던차가 차선변경후 정지선넘어서 제앞으로오더니 후진으로 제 차를 박은사고인데요.

상대차주가 내리더니 차는괜찮네요 하고 다시 차에타더니 연락처도 안주고 2차선으로 다시가버리길래 저는 뒤에 차가 많아서 일단 우회전해서 멈춘후 다시 갔더니 출발해버렷더라구요. 그래서 블박영상대로 경찰서에 신고햇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대인.대물보험자체를 해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제 자손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차량도 자차로여. 진단은 각각 2주씩 나온상태구여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경찰서에서 마디모를 넣었다고하는데 앞차가 후진으로 추돌한것도 마디모가되는지와 통원치료하면서 제가프리랜서라 휴업손해가 생각보다 큰데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디모진행중엔 구상권청구할수없는지도궁금하구요

피해자는 저희가족인데 자손보험 한도가 있어서 저를 제외한 동생이랑 어머니가 자비로치료를 받는것도 억울하네요. 빨간불일때 차선변경하고 정지선. 횡단보도 지나 후진하고추돌하면 그것도 신호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약 100만원조금넘게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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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결국

    경찰의 소관입니다.

    경찰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청문 감사실을 통해서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결국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후에 인적 피해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하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대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올 정도인데 대물 접수를 안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자차

    처리 이후에 구상할 수 있으나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구상이 안 되는 부분이라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시에만 인정하고 통원 시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교통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일한 질문이네요. 상기 질문에 답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검사를 할 수는 있으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치료 이력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시 본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 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경우 뺑소니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