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사고를 당했든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걸어가다가 차가 잘못 엑셀을 밟았는지 저를 치고 자기도 친걸 인지했는지 잠시동안 멈춰있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그냥 갔습니다. 전 이로인해 무릎이 아픈 상태이며 차 번호를 외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차주는 저를 친줄 몰랐다고 했다합니다. 현재 증인도 있고 쾅소리가 났던덧도 실제입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고 제가 상해를 입어서 실제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게되어 손해가 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