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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부유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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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에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9월10일에 신호등없는횡단보도 사고이고요.. 제가 먼저진입했을시 앞에 차가없는거 확인하고 다른곳보다가 차가 정지선무시하고 제앞으로 멈췄습니다 저는 그차에 왼쪽 무릎으로 부딪혔고 에이씨하고 그냥10미터 갔다가 너무아파서 연락처라도 받자 싶어서 다시돌아오니 그차는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했으나 차는잡았고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았는데 처음에 2주기간중 1주일 밖에 치료못했습니다ㅠㅠ 이유는 추석때문이고 저는 이 직원이 추석을 노려서 치료왠만하게 못받게하려고 하는거냐고 큰소리도 쳤고요.. 전화온사람이 자꾸 2주지불증이다 이딴소리하고.. 됐고 상대방 블랙박스달라고 한문철에 제보하겠다 했더니 상대방은 거부했으며 사과까지 없었습니다 ㅠㅠ 물리치료도 받았으나 효과는없었고 시간이 지나 멍든것과 누르면 아픈것이 이틀전에 호전되었고 왼쪽 사고난 무릎과 오른쪽 무릎과 비교해봤는데 왼쪽이 그사고이후에 더튀어나왔습니다ㅠㅠ 그리고 사고났을때 발바닥도 계속통증이 있습니다 ㅠㅠ결국에 2주 더연장해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화온 직원이 11월 26일 오늘 15만원으로 합의하자고하는데 적당한가요? 아니면 합의금얼마가 적당할까요?.. mri찍어보라는데 지금 돈도없어서 그러지도 못한상황입니다ㅠㅠ 걸을때 감각이 없는듯한느낌도있어요..얼얼해야한다고해야되나 그 피안통할때 그느낌이요.. 자기가 약사라고 말하는 직원이 심하지않은 사고로 시간계속끌면 자기네들은 합의금 15만원밖에 줄수없다 라고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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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달 동안 치료 받으셨는데, 염좌인 상황에서 환자 분은 호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만 실제 통원치료는 어렵다고 하였다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치료비로 더 챙겨달라고 하신 후에 합의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상대방 대인 담당자말은 무시하시고 주치의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받아서 괜찮아 질때까지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상대방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금보다는 몸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2-14주 상해라면 기본 4주 치료가 가능하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진단서 제출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MRI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병원에서 검사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