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술 취한 행인이 주차 차량 문짝을 발로 차 미세한 흠집이 생긴 상황이시군요.
처벌과 수리비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닦으면 사라지는 수준의 미세한 흠집이라면 효용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민사 배상 역시 실제 발생한 통상손해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도장에 실질 손상이 남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밝은 곳에서 문짝을 다시 확인해 도장 벗겨짐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보시고, 흠집이 남았다면 카센터 견적을 받아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미한 수준이라면 처벌불원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