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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술먹고 차량을 발로가격해서 잔기스가 아주조금났을때

집에 있는데 경찰이 전화와서받아보니 신고가들어왔다해서 나가보니 어떤행인이 주차된차량을 발로찬다고 신고해서 만취자는 연행했고 2~3대정도의 차량이 손괴를입었는데

제차는 운전석 앞문과 뒷문 3군데정도 발로가격해서 잔기스가 아주조금났는데

경찰이 일단 신고접수하래서 했는데

먼지묻은거 닦아보니 거의 미미하더라구요

이럴땐 어찌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벌을 줘야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문짝도장수리비라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술 취한 행인이 주차 차량 문짝을 발로 차 미세한 흠집이 생긴 상황이시군요.

    처벌과 수리비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닦으면 사라지는 수준의 미세한 흠집이라면 효용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민사 배상 역시 실제 발생한 통상손해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도장에 실질 손상이 남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밝은 곳에서 문짝을 다시 확인해 도장 벗겨짐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보시고, 흠집이 남았다면 카센터 견적을 받아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미한 수준이라면 처벌불원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민 형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