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특한갈매기27
영특한갈매기2722.03.11
재물손괴죄 초범 처벌수위는 ?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에 세워둔 차를 발로 차게되어서 경찰서에가서 진술을 하고온 상황입니다.

기억은 안나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발로찬고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더라구요 외관적으로 봤을때는 이상이 없어보입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된 내용이나 이루어진 경위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을 놓고 보면, 손괴행위가 있고 신속히 피해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협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신속히 합의를 보는 경우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