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관련 처벌 예상. 주차된 차를 차고 지나간 행위
강남구 번화가에서 새벽시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 조수석 문쪽을 발로 밀듯이 두번 차고 지나갔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가고 있는데 불법주차된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술김에 저질러 버렸습니다. 물론 제 차라고 기분이 나쁠거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차에 실제적으로 파손이나 음푹 패인곳은 없구요. 지나가는 행인이 재물손괴로 신고하여 형사입건 되어 검찰송치 되었다고 하네요.
일단 경찰수사에는 협조적이었고 반성문 제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범이고 실제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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