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아파트에 형제명의 자동차 등록이 왜 불가능 한건가요?민간임대아파트에 제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친형은 청약때문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아파트 주차문제로 인해서 제 명의로된 자동차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예외 사항으로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렌트 등이 있으나,친형 명의로된 차량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거부 당했습니다.아파트 계약서를 보면,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렇게 보면 세대당 1대 주차는 아파트 규정하고 무관하게 등록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매달 나가는 월세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