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경정청구 궁금증, 상여금 받은걸 신고해야하나요?저는 부산지사에서 근무중이고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본사와는 몇년전 독립이 되어 완전 별개회사가 되었는데21년, 20년도에 받은 상여금이 있는데 월급은 부산회사에서 들어오지만 상여금은 다른회사(서울본사) 에서 들어왔습니다.이걸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꼭 해야하나요? 안했는데,, 이거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삼쩜삼으로 신고를 한것 같은데 동료는 신고를 안했는데 가산세가 붙는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구요.사장님 말씀으로 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소득세 얼마라도 돌려받으니 신고하면 좋다~ 라고 하셨어서 22년도에 20년, 21년 상여금에 대해 삼쩜삼으로 신고한 기억이 있습니다..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22년 5월 4일에 각각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로 처리되어 있는걸로 보이는데지금 연말정산 경정관련 찾아보고 있는데 해당 상여금들이 때문인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신청이 안되네요21년도에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20년도꺼는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