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정청구 궁금증, 상여금 받은걸 신고해야하나요?

저는 부산지사에서 근무중이고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본사와는 몇년전 독립이 되어 완전 별개회사가 되었는데

21년, 20년도에 받은 상여금이 있는데

월급은 부산회사에서 들어오지만 상여금은 다른회사(서울본사) 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꼭 해야하나요? 안했는데,, 이거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삼쩜삼으로 신고를 한것 같은데 동료는 신고를 안했는데 가산세가 붙는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사장님 말씀으로 예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소득세 얼마라도 돌려받으니 신고하면 좋다~ 라고 하셨어서 22년도에 20년, 21년 상여금에 대해 삼쩜삼으로 신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22년 5월 4일에 각각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로 처리되어 있는걸로 보이는데

지금 연말정산 경정관련 찾아보고 있는데 해당 상여금들이 때문인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신청이 안되네요

21년도에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년도꺼는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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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