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1,2월은 다른 회사를 다녀서 현직장근무기간인3-12월분만 연말정산완료"로 인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24년1,2월은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으면 해당 우편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자님이 "24년1,2월은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으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