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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상사조280
이전회사에서는 부양가족 신고 후 세금을 적게 뗏는데요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세금을 부양가족 적용이 안된 저 혼자만 잡혀 세금이 떼졌더라구여
물론 연말정산때 돌려받겠지만 급여지급시 동일한 부양가족이라해도 떼는 세금이 다른가요? 모든 회사가 근로세액명세표를 기준으로 떼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간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차이가 많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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