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영양225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주택 전세보증보험가입 문의합니다다세대주택KB시세 - 1억 6천전세보증금 -1억 6천 2백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로는 시세대비 전세가율 90%미만이어야 가능하다고 들어서요.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가능한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융자말소조건 보증보험가입 집 들어가도 될까요?제가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우선 현 상황은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문자로 계약형식으로 보내주고 입금확인시 계약이 성사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 혹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집은 융자가 1억 6천 9백만원이 존재하는데 특약에 융자말소조건 + 보증보험가입 넣어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때는 1억 6천 2백만원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등기부상 소유주가 법인인데 집주인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가 계약하려고 한 날에 나왔는데 하는 말이 그 집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신용불량으로 전세대출이 안나오게 되어서 자기가 집담보로 보증을 서서 대부업체를 연결시켜줘서 대출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여기부터 잘 이해가 안갔는데 그 채무자 말로는 전세연장한다고 하니까 집담보로 보증을 해줬다는 말인데 이걸 왜 해주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굳이 전세계약연장을 위해 대부업체까지 연결시켜줘가면서 대출을 대신해줄 이유가 있나요?결과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계약이 안전한 계약인 것인지 아니라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