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말소조건 보증보험가입 집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 상황은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문자로 계약형식으로 보내주고 입금확인시 계약이 성사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 혹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은 융자가 1억 6천 9백만원이 존재하는데 특약에 융자말소조건 + 보증보험가입 넣어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때는 1억 6천 2백만원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등기부상 소유주가 법인인데 집주인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가 계약하려고 한 날에 나왔는데 하는 말이 그 집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신용불량으로 전세대출이 안나오게 되어서 자기가 집담보로 보증을 서서 대부업체를 연결시켜줘서 대출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부터 잘 이해가 안갔는데 그 채무자 말로는 전세연장한다고 하니까 집담보로 보증을 해줬다는 말인데 이걸 왜 해주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굳이 전세계약연장을 위해 대부업체까지 연결시켜줘가면서 대출을 대신해줄 이유가 있나요?
결과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계약이 안전한 계약인 것인지 아니라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융자 말소 조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넣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법인이 소유주인 경우, 법인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채무자가 계약 당일에 나온 경우, 채무자와 소유주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기존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위해 집 담보로 보증을 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지만,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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