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지빠귀203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여부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하여 퇴직금에포함되는 통상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이니 참고해주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월초 부터 퇴사 통보 했지만 붙잡아서, 급여인상 및 이전 연차수당 미지급금 요청올해 1~4월 급여 인상분 4개월*20만원 =80만원제작년 미사용연차 7.5개 = 66만원(연차수당 촉진 관련 언급도 없고, 수당도 지급도 안함)-> 총 180만원 추가 지급하기로하여, 한 달 간 더 추가근로이러한 명목으로 3월급여 + 180만원 추가지급 받았는데퇴직금에 추가가능한 부분일까요?상세내용- 2월초에 퇴사 3월말 퇴사요청->안된다->3월 중 후임자 구해서 인수인계 진행 0409사시살 마지막 출근이고 연차소진(14.5개)하여 전산상 4월말 30 퇴사 요청->0401, 후임자 인수인계 중 잠수 및 다른 직원과 갈등으로 3월말로 퇴사시켜달라요청->조금만 더 일해달라 요청->추가 급여 180만원 받고 4월까지 근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계산관련 질문-급여 220만-근로계약서 작성완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지급 기재)-입사 0320(수), 마지막근무일0329(금), 퇴사의사구두표현일:주말(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중)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 총계(1일 근로 시간 × 근무일)수습기간중리아 220만의 90퍼센트인 198만 ÷ 209 × (8시간 ×9일) =682,128 이 맞을까요?수습기간에 90퍼적용해도 되는지 와근무일이 9일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