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날쥐231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취하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저는 23년 4월 18일 입사한 사원입니다.한달 전(3/26)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었습니다.모호한 기준으로 제가 선정이 되었고 권고사직 합의조건은1. 퇴직금2. 연차수당3. 위로금 이었습니다.당시 입사 11개월이었던 저는 1년이 안되어 1,2번을 받을 수 없을 때라 1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싶었으나 그 사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8~9명이 퇴사를 해서 사측에서 생각하는 구조조정 인원수가 달성하였다며 권고사직이 취소되었습니다.그 이후 1년이 지나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한 달 전 취소했지만 권고사직을 당한 입장으로써 실업급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상실코드를 받고싶은 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3년 4월 18일 입사 후 24년 4월 29일(월)까지 마지막 출근으로 5월 20일까지 12개의 연차를 쓰고 5월 20일(월)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월,화 퇴사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1. 이 때 5월 20일(월) 퇴사 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2. 15개 중 남은 3개의 연차수당도 나오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3년 4월 18일 입사 24년 4월 말 퇴사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23년 4월 18일 입사하고 4월 20일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제7조[퇴직급여]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러고 24년 4월 19일 이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 사용해서 4월 말이나 5월 중으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찾아보니 1년 1개월 이후 나온다는 이야기나 366일 이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퇴직금이 확실하게 나오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