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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쥐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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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18일 입사 24년 4월 말 퇴사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 4월 18일 입사하고 4월 20일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제7조[퇴직급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고 24년 4월 19일 이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 사용해서 4월 말이나 5월 중으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찾아보니 1년 1개월 이후 나온다는 이야기나 366일 이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퇴직금이 확실하게 나오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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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 1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18일 입사면 24년 4월 17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4월 18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이후 나온다는 이야기나 366일 이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퇴직금이 확실하게 나오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은 1년(365일)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4.18.부터 1년이 되는 2024.4.17.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월말 퇴사하시면 5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올해 4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면 발생하고 신규연차 15개는

      올해 4월 18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4.18. 입사자라면

      24.4.17.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