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쩍은타킨150
- 내과의료상담Q. 가끔씩 오른쪽 아랫배가 쥐어짜듯이 아파요간헐적으로 아플 때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증상이 발생하면 잠에서 깨서 2시간 정도 통증에 시달리다가 다시 잠들어요. 항상 아픈건 아니고, 간혹 수면 중에만 아파요.통증은 정확히 우측하복부에서만 있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나오는 반발통증 같은 건 없어요. 다만, 더부룩한 느낌과 통증이 동반돼요.이 증상으로 내과 진료를 본 적이 있는데, 원인은 못 찾았지만 최소한 혈액검사 결과로는 간 기능은 정상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1. 추정되는 병명은 무엇들이 있을까요?2.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이라면 피해야 할 음식이나 습관이 있을까요?
- 금융법률Q. 건보료 미납 후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건보료를 미납하였는데, 받은 독촉고지서에는 독촉(고지)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있습니다.하지만 저는 독촉(고지)서를 납부 기한 이틀을 넘어서 받았습니다. 1. 독촉고지 기준일로부터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기준일부터 한 달이 경과된 상태입니다.2. 이미 납부기한을 넘은 상태로 고지를 받았는데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3. 늦게 받은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특약사항으로 자동연장이 있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계약 만기일 2개월 전 퇴실통보를 해야하고, 미통보시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연장 기간은 명시돼있지 않은 계약입니다.그 이후로 자동연장이라고 간주하고 재계약 없이 몇 년간 더 살았고, 이제 퇴실통보를 하려 합니다.이 경우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더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IRP가 아닌 급여 계좌로 수령 시 불이익이 있나요?퇴사 이후 14일이 지나고 급여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고있기에 확인해보니 IRP 계좌로의 지급이 의무였고, 회사가 이에 대해 모르고있는 걸로 보여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그러자 회사에서는 다음주 세무사에서 산정 후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이렇게 IRP가 아닌 급여 계좌로 수령할 경우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습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났고 개인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찾아보니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회사와 조율하고 계좌를 생성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14일 이후의 이자도 적용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