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보료 미납 후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건보료를 미납하였는데, 받은 독촉고지서에는 독촉(고지)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촉(고지)서를 납부 기한 이틀을 넘어서 받았습니다.
1. 독촉고지 기준일로부터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기준일부터 한 달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2. 이미 납부기한을 넘은 상태로 고지를 받았는데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3. 늦게 받은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보료 미납 후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납부독촉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 - 60일 이내: 체납처분 사전안내문 발송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61일 이후: 체납처분
이미 납부기한을 넘은 상태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게 받은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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