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4대보험 체납 시 누가 내나요?
등기로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관련 안내'가 왔는데 월급에서 이미 4대보험은 공제되었고
체납대상 체납 월은 23.11월인데
위 체납대상 체납 월은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1/2 인정된다는데
Q1. 최초 체납 월이 23.11월인 한 달이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자료제출 시 15일이 인정되나요?
또 그 이후 체납된 내역이 등기로 온다면
누가 내나요?
Q2.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는데 만약 위의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대부분 체납액 1/2내면 1/2기간 인정 된다고만
나오고 추후 사업장이 납부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정도만 나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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