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4대보험 연체해서 횡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6개월, 10개월 정도 연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이 나오는데 연체 된거라 횡령으로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 신고하는 기관

2. 신고절차(+신고 시 필요한 서류)

3. 신고 시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상 횡령은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에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대한 내용이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