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 연체해서 횡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0. 09. 21. 17:29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6개월, 10개월 정도 연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이 나오는데 연체 된거라 횡령으로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 신고하는 기관

2. 신고절차(+신고 시 필요한 서류)

3. 신고 시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상 횡령은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에 관련된 모든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법이 아닌 형법에 대한 내용이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21.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0. 09. 21. 2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