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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군함조237
반가운군함조23720.07.31

회사가 급여 공제후 4대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하였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가 급여 에서 4대보험료 및 국민연금 공제후 4대보험 및 국민연금 1년이상 체납하고 있는데 체납분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이에 따른 가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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