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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콰가176
흡족한콰가17621.03.17
회사에서 세금 미납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 했습니다

2년간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갔지만 회사에서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후, 회사가 신고 납부하며, 회사가 신고만 하고 미납한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여 국세청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세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서 계속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납부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근로자 개개인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구제하는 제도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월 보험료의 1/2)을 공단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 등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로인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계기관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년간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갔지만 회사에서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사업주재산이 압류되어 청산절차에 있다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바, 별도 고소도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였지만 실제 납부는 되지 않은 경우,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업무상 횡령 신고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