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미납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직장가입자인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1년이상 미납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나
당연히 급여받을때 다 공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형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대표는 벌금만 내고 미납금에 대해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게 사실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실제로 공제하였음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각 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체납사실 확인을 통해 납부 독촉 등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채무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영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 (업무상 횡령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보험료 미납 내역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임금 지급 방식의 위반(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나 미납 사실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대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일 뿐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공단은 대표자가 벌금을 냈더라도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독촉 및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은 국가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일 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하는 '미납 보험료'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공단의 독촉과 강제징수(재산 압류 등)는 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를 상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우선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한 후 이를 공단에 내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급여명세서와 미납확인서를 들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광의의 '임금체불(금품청산 위반)'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압박을 느낀 대표가 미납금을 우선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횡령이나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미납한 사실이 없게 되지 않으므로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사업장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미납금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끝까지 납부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4대보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및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