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4대보험 체납 후 납부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4대보험 다 제하고
급여가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월 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을 몇 개월동안
체납했다 한번에 완납하는데(자주 반복해서)
이게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말정산에도 상관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대보험을 계속 체납한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체납하다가 한번에 납부한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실제로 회사가 급여지급시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체납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납부를 지연하여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장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