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인 50%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고, 질문자님의 회사 또한 이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회사가 해당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