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늦게 들어와서 대출 이자를 연체중인데요
연체 메세지 문자에 10일 이상 연체가 지속 될 경우 독촉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이 문구에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통지서가 발송된 시점 또는 10일 이상 연체 된 시점부터 얼마까지에 기간 안에만 납부하면 독촉이나 일시불로 갚아라는 법적 조치가 안떨어지는건가요?
아님 10일 이상 연체된 순간 바로 법적으로 지급명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대출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고객이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미납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언제까지 납부해달라고 통지하고,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대출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를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