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늦게 들어와서 대출 이자를 연체중인데요
연체 메세지 문자에 10일 이상 연체가 지속 될 경우 독촉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이 문구에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통지서가 발송된 시점 또는 10일 이상 연체 된 시점부터 얼마까지에 기간 안에만 납부하면 독촉이나 일시불로 갚아라는 법적 조치가 안떨어지는건가요?
아님 10일 이상 연체된 순간 바로 법적으로 지급명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대출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고객이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미납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언제까지 납부해달라고 통지하고,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해지통보를 하면서 대출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를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