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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다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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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연체 시작일 24.12.11일이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 연체 문자가 오지 않아

깜빡하고 있다가 우편 받고 1차 납부를 바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통지서 받은 날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로 다음달 원금 이자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기준일자는 12.26일로 되어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이 25.02.10일이라고 적혀있고 원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7조 2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번 납부를 하였는데도 상실되어서

남아있는 원금을 이번년도 2월달에 다 상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시간이 늦어서 은행에 전화를 할 수도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7조 2항은 채무자가 이자를 연속해서 2회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두번의 이자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남아 있는 원금을 25년 2월 10일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일단 은행 담당자와 전액상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환계획을 수립할 수있게 협의를 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상환유예나 분할 상환 등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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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자를 납부하셨다면 기한의 이익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 기한의이익상실예정통지서는 말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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