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기한이익 상실(예정)이 어떤건가요?

대출을 받고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예정) 안내문이 등기로 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사정이 있어 이자를 2달 동안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 이런 우편물을 받아서 많이 놀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진우 경제전문가blue-check
    정진우 경제전문가23.03.0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한상실통지(예정)는 차용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보내는 정식 통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 지불하지 못한 후에 전송되며 대출이 불이행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귀하가 대출 상환 기한을 놓치고 금융 기관이 미결제 금액을 회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통지서에는 총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한(예정)을 놓쳤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기관에 연락하여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미결제 금액을 상환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출 불이행은 신용 점수 손상 및 잠재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특정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회수하는 것, 또는 이런 조기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특정 상황은 채무 불이행 (EODㆍEvents of default)이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약정하게 되는 경우 고객에게 드리는 '대출 약정 기간동안에 드리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기간에는 고객이 특별한 문제(폐업, 회생, 파산, 연체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은행만의 내부의 사정으로는 고객에게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를 연체하신지가 2주일이 경과하게 되면 고객에게 드렸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되며,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 이자가 아닌 원금 전체를 상환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대출을 받으셨던 금융권에 연락을 취하셔서 이자를 정리하시고 향후 이자를 연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거나 혹은 정말 대출이자를 갚기 힘드신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채권을 '신용정보' 기관에 매도하게 되고 그럼 추심기관은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란 대출만기가 남아있더라도 연체, 파산, 회생 등이 발생하면 대출의 상환을 요청하겠다는 금융기관의 통지입니다. 대출약정시 포함된 사항이므로 은행에 협의하여 연체이자 상환 등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이 되지않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연체하다가,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예정) 안내문이 등기로 발송됩니다. 이것은 채권자(금융기관 등)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의미로, 예정된 기한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한이익 상실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 원금의 상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