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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현대적인차장

끝까지현대적인차장

대부업체 연체금때문에 지급명령에 관해

오래전에 대부업체에서 천만원가량 돈을 빌렸고

시간이 지나도 이자 갚기에 급급해서 때문에 원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로다가 결국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 문자가 날라왔고, 조회해보니 채권자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이라는 내용이 써있더라고요

지급명령이 뭔지, 보정명령이 뭔지 지금 사태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ㅠㅠ

대부업체에서는 상담가능. 이렇게 문자왔는데 협의해서 분할로 나눠서 갚아도 되는것인지..

법원의 판결에 지급명령까지 왔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은 쉽게 설명해서 민사소장이라고 보면 되고,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보완하라는 내용을 내린 것입니다.

    2. 분할변제는 협의된다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은 소송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협의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여 다투거나 해당 대부업체와 협의하여 견제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