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연체금때문에 지급명령에 관해
오래전에 대부업체에서 천만원가량 돈을 빌렸고
시간이 지나도 이자 갚기에 급급해서 때문에 원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로다가 결국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 문자가 날라왔고, 조회해보니 채권자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이라는 내용이 써있더라고요
지급명령이 뭔지, 보정명령이 뭔지 지금 사태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ㅠㅠ
대부업체에서는 상담가능. 이렇게 문자왔는데 협의해서 분할로 나눠서 갚아도 되는것인지..
법원의 판결에 지급명령까지 왔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