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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빨간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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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금지급명령이라는등기가날라왔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연대보증섰습니다

당시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원금이자를 내고있었 습니다 그런데 몇년후에 원금이랑이자를 내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이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스트레스 너무받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한 것이 맞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갚은 금액이 있기에 남은 금액이 맞는지, 주채무자에게 변제의지가 있는지 등 주채무자와 상의해서 채권자와 일부 조정을 해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2주안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채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면 별달리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나, 인정하지 못하시는 부분이면 이의신청을 하시고 재판절차로 넘어가 다투셔야 합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그 내용을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