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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홍관조214
제 3금융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져 상환을 못하고 있자
제 3금융에서 소액 심판으로 그 동안 밀린 이자와 원금을 함께 청구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채권을 인수 한 다른 업체 이름으로
판결문 합계 금액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이자를 부과하여
그 금액의 상환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자에 이자를 부가 해도 되나요?
기타 도움이 될 만한 있으면 설명 주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에 연체이자의 성격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행 24%입니다.
불법대부업의 경우 현재 연 24%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2. 상환여력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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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에 이자를 부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판결이후 다 갚을 때까지 판결 중 원금부분에 발생하는 이자는 청구가 가능한 것이구요. 대부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원이 이자에 이자를 부가한 것인지 판결 중 원금부분에만 이자를 부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전단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27호, 2019. 6. 12.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
그러나 이경우에도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 후단).
위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상 약정이자 이외에 연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위 이자율이 전체가 24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이자율에 대한 연체이자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