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비용이 얼마드는지 알고싶습니다

2021. 06. 07. 14:02

대부쪽이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되어서 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서 이제 돈을 분할 상환중인데 통장압류를 풀려면 대부업측에서 잔액증명서랑 소송취하비용이 들수있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소송취하비용이 얼마나 들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가 언급 된 것으로 보아, 통장이 "가압류" 된것으로 보이며, 대부업체측과 협의하려면 가압류에 들어간 비용을 전액 상환해주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비용은 해당 대부업체측과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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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체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요구하는 금액이지 정해진 취하비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6. 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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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대법원 규칙으로 산입 됨)의 1/2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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