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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후에 채무자가 공탁을 하여 변제하였다고 명부에서 말소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 발생된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등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고 싶은데 소송비용확정 신청과 집행비용 확정 신청 중 어떤걸로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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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소송이 아니며 집행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집행비용확정신청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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