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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돼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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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금액을 납부기한을 넘겼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과세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못했는데 연체료 내야 하나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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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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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에 더해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같이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기치세 예정고지 금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바로 3%가산금이 붙으며

    다음달부터 하루 2.2/10,000의 가산세(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고지미납시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일수별로 '미납세액x 2.2 / 10,000 x 미납일수'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큼 가산세가 붙고, 연간 9%의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계속 붙을 겁니다. 만약 납부하기가 어려우셨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셨거나 3분기 실적이 안좋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점은 좀 안타깝네요. 빠르게 납부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로 가산세(연체료)가 합산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에 예정고지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말하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가 미납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

    추후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다시 고지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시면 오늘 날짜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서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미납시 가산금이 발생하며,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지서이므로, 미납시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분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매일 납부할 세액의 0.022%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납세고지서상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이미

    계산되어 있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은행에 납부하시면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상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됨으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